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기

영리****
2022. 01. 01. 19:25

월세로 2년 살고 기간 만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주인분이 다음 사람이 보증금을 줘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영 불안래서요. 새로 가게 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버텨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부득이하게 진행할수밖에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면 그곳에 전입신고하기전에 기존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하신뒤

새로운집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 유지상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민사항 잘해결하십시요

2022. 01. 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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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2년 살고 기간 만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판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1. 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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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건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 01. 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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