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3월에 상속받은 토지를 2026년 1월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1985년에 2천만원에 사셨던 맹지 (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
를 돌아가신 2023년에 상속해서 등기했는데
2년이 좀 지난 2026년 1월에 팔게 되었습니다 ( 매도가 4천만원 )
취득은 1985년이지만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건데
보유를 3년 미만했다고 장기보유에 해당 안되는 걸까요?
취등록세 200만원 정도 들었던거 같은데
간단세금계산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당시 신고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반영 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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