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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게146
굉장한꽃게146

청약 당첨 후 재청약시 제한기간 및 기타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청약 당첨 후 재청약 시 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한기간이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의 시작 기준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Ex) 청약당첨 후 계약완료 날부터 5년

등기부등본 등록날부터 5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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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범한오색조248
    대범한오색조248

    재당첨제한기간은 청약당첨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제한기간은 지역 및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지방은 3년

    전용 85제곱미터초과는 3년, 지방은 1년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대부분이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이면 10년이 재당첨 제한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