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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게64
작은게6424.01.20

지금도 벌금내는 대신사회봉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금융거래 위반으로 벌금 내게생겨는데요 어뜩해서 벌어서 납부하려고했는데 사정있어서 몇개월째 못내고있어요 이처음이고 어떠찌해야하는지모르고 막막하네요 지금이라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상계좌에 돈을 보내면 줄어지는가요? 아니면 그래도 있은나요? 헛수고되려나요? 유치장에 가야된는가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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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자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째 라는 기재내용상 이미 신청기간을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벌급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벌급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