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이벤트로 받은 혜택이 5만원을 넘어가면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하는데 이게 연말 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인이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환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이벤트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는 원천
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타소득 지급내용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