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노숙인 관련 신고(?)해도 될까요,
지하철 첫 차 타고 다니는 노숙인이 있는데
단순히 노숙인 이라서가 아니라
온몸에 피부발진이 심하고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온몸을 긁으며
특히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있는데
계속 기침하고 입을 막았던 손수건으로
발이며 얼굴이며 몇십초 단위로
계속 습관적으로 닦습니다
뿐만 아니라 5~10초 단위로 침을 뱉는데
비닐봉투에 종이컵을 수십개 가져다니며
침을 종이컵에 모으는데
흘리기도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지하철 의자 아래쪽에 버리고 내리기도 하는데
단순히 노숙인이라서가 아니라
위생상 너무 심하게 걱정이 되서 ㅠㅠ
여름부터 항상 첫 차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하고
8~9시쯤 퇴근시간 조금지나면
지하철에 또 보이던데
이런 경우도 지하철불편 신고 하는곳에 신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하철 직원에게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지하철에서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