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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은근히소심한대리
은근히소심한대리

혹시 보험설계사 재시험 봐야할까요?

생보 24.08.14(등록)~25.02.17(말소)
손보 24.08.14(등록)~25.02.07(말소)


이력이 이렇게 있는데, 말소한지는 1년이 안지났지만 3년내 1년 경력은 안되는 상황입니다ㅠㅠ

말소한지 1년이 안지나면 재시험 없이 재위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른데서는 말소한지 1년이 아니라 1개월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보험 연수원 수료증도 1년이 넘었는데, 재이수를 보수교육으로 들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사업무 하시기 위해서 위촉시 재시험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수원의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교육은 2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재등록(재위촉)은 말소 후 1년 이내면 시험 없이 재위촉 가능합니다.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재등록 = 시험 면제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 다시 응시 + 연수원 재이수 필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소 후 1년 이내면 재시험 없이 재위촉 가능합니다.

    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보/손보 모두 필기시험 없이 재 위촉 가능합니다.

    "1개월"이라는 말은 내부에서 잘못 퍼진 얘기같습니다.

    공식 규정은 1년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3년 내 1년 경력 "같은경우는 완전 신규 등록 시 시험 면제 여부와 연결된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말소 후 재위촉 같은경우는 경력1 년 미충족이여도 문제 없습니다.

    보험연수원은

    말소 후 1년이내 재 위촉시에는 입문교육 재이수 없이 보수 교육만 들으면 인정 됩니다.

    말소일이 25년 2월이고 지금 기준 1년 안지났기때문에 재시험안보셔도됩니다.

    경ㄹ역 1년 미달도 재위촉시 영향 없습니다.

    연수원 입문교육 1년넘음은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