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해외여행자보험 렌트카 문의
해외여행(괌)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여행 중에 해변에서 차키 도난을 당했고, 현지 경찰 조사진행하여 도난 건으로 폴리스 리포트 발급 예정입니다.
차키 도난으로 차키 제작이 필요하며, 그 이후 키 제작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휴차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해외여행자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배상책임에서 위에 휴차비용에 대해 처리가 될까요? 차량운행 중이거나, 사고는 아니고, 키 도난에 대한 것이며 차량 반납 후 (렌트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휴차에 따른 비용인데 (타인 물권 침해 해당하여) 보험 처리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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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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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은 여행자보험에서 해당되는 휴대품손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렌트기간 중에는 본인소유이기에 마찬가지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여행자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보험은 국내 한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내용으로 접수를 하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이용 중 키 도난으로 인한 휴차 비용은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 반납 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