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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호기심있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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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해외여행자보험 렌트카 문의

해외여행(괌)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여행 중에 해변에서 차키 도난을 당했고, 현지 경찰 조사진행하여 도난 건으로 폴리스 리포트 발급 예정입니다.

차키 도난으로 차키 제작이 필요하며, 그 이후 키 제작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휴차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해외여행자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배상책임에서 위에 휴차비용에 대해 처리가 될까요? 차량운행 중이거나, 사고는 아니고, 키 도난에 대한 것이며 차량 반납 후 (렌트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휴차에 따른 비용인데 (타인 물권 침해 해당하여) 보험 처리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은 여행자보험에서 해당되는 휴대품손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렌트기간 중에는 본인소유이기에 마찬가지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여행자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보험은 국내 한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내용으로 접수를 하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