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환급 받을 세액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또는 5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며, 매년 건강보험요율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