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되는데 맞나요?

2023. 01. 13. 02:23

다름이 아니라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번달에 보증보험료 해서 5천얼마가 떼졌는데 이거 보통 떼는 금액인가요?? 만약에 공제 되지 않는 금액이 맞는거면 이거 왜 저희회사는 공제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보증보험료가 법적으로 공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임듬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1. 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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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3. 01.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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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증보험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3. 01.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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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보증보험료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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