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건강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
"납부 확인서" 상의 건보료•장기요양 금액과
급여명세서 상의 건보료 • 장기요양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결근이나 추가근로 등 근태사정에 의해 월별로 임금이 바뀌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조회된 내역은 신고된 고정 금액 기준일것입니다.
나중에 퇴사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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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단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건보료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금액은 선생님의 작년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보수 X 요율로 계산됩니다.
추후 내년 3~4월 경에 다시 2022년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2022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2022년 보수액 기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토대로 정산됩니다.
정산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실제 보수액 X 요율 금액을 공제합니다.
선생님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율과 곱해보시고, 그 금액이 선생님 월급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공제 방식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발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 방식으로 제하는 경우와 요율 방식으로 제하는 경우 두 방식간 매월 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한 해 보수에 대한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를 정산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틀리지 않습디다.
2.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원천징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
"납부 확인서" 상의 건보료•장기요양 금액과
급여명세서 상의 건보료 • 장기요양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고지된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 때에는 추후에 정산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경우 6.99%로 부과되는데, 매년 4월 정산을 통해 전전년도보다 직전년도 보수총액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따라사 사업장 마다 고지되는 보험료가 아닌 실제 당월 보수총액의 6.99%를 공제해 두었다가 향후 정산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