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2022. 05. 30. 17:02

건강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

"납부 확인서" 상의 건보료•장기요양 금액과

급여명세서 상의 건보료 • 장기요양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결근이나 추가근로 등 근태사정에 의해 월별로 임금이 바뀌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조회된 내역은 신고된 고정 금액 기준일것입니다.

  • 나중에 퇴사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5.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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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

    네. 공단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보다 더 많이 공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2. 06. 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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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건보료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6. 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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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금액은 선생님의 작년 보수총액 기준 월평균보수 X 요율로 계산됩니다.

        추후 내년 3~4월 경에 다시 2022년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2022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2022년 보수액 기준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토대로 정산됩니다.

        정산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실제 보수액 X 요율 금액을 공제합니다.

        선생님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율과 곱해보시고, 그 금액이 선생님 월급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2022. 05. 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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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공제 방식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발갱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지 방식으로 제하는 경우와 요율 방식으로 제하는 경우 두 방식간 매월 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한 해 보수에 대한 공제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를 정산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틀리지 않습디다.

          2.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5.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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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원천징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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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한

              "납부 확인서" 상의 건보료•장기요양 금액과

              급여명세서 상의 건보료 • 장기요양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더 많이 떼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잘못한거 맞나요?

              >>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고지된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 때에는 추후에 정산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4월 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2022. 05. 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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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의 경우 6.99%로 부과되는데, 매년 4월 정산을 통해 전전년도보다 직전년도 보수총액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따라사 사업장 마다 고지되는 보험료가 아닌 실제 당월 보수총액의 6.99%를 공제해 두었다가 향후 정산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022. 05.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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