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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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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넘어지면서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가드가 설지되지 않는 곳에서

주차를 너무 뒤까지 하는 바람에

뒤 트렁크를(스포티지)

(뒤 공간이 너무 좁음)

열면서 트렁크에 밀려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단 보호수 잘라놓은 나무(약10cm)에 엉덩이를 찔리고 왼손바닥 오른손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낮에는 통증을 못 느곘는데

밤이되니 엉덩이 꼬리뼈쪽에

통증이 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마트쪽에 연락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위와 인과관계에서 마트 측의 주차장 설치 상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마트 측의 과실 과 그로인한 부상을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