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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대벌래222
성실한대벌래22222.12.02

출근중 자연재해로 자동차 침수

올해 흰남노 태풍으로 포항에서 출근중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 처리를했습니다.


정상 출근시간이 아닌 회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조기출근을

지시하여 새벽 4시 출근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근경로에 빗물이 고여 자동차 운행중 위험을 감지한순간

엔진이 정지되어 차량이 잠시동안 빗물에 잠겨있었는데


그 후로 경고등(엔진오일경고등) 및 상태가 이상하더니

2주후 시동이 걸리지 않게되었습니다.


위상황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회사에서는 아직도 얘기도 없고 잊혀져가는듯합니다.


차량은 자차처리후 폐차 한지 시간좀 지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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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기위해서는

    근로자본인에 대해 부상등이 발생해야합니다.


    위경우라면 사고로인한 부상 질병등이 없다면


    자동차보험통한 처리만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되며 물적손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