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HS code 1904.10-9000(기타 볶은 곡물)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신고 시 5.4%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남미산이 미국을 통하여 가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지 관세율이 0%일듯하며, 이에 대하여 중국산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현재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와의 계약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