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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퀴노아 국내 수입시 관세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중국산 퀴노아를 국내 수입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관세 및 절세 방법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가공을 통해 남미산의 경우, 볶은 퀴노아는 무관세를 받아온걸로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HS code 1904.10-9000(기타 볶은 곡물)로 분류될듯하며, 수입신고 시 5.4%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남미산이 미국을 통하여 가공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지 관세율이 0%일듯하며, 이에 대하여 중국산도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현재 한중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와의 계약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