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 및 부과처분 관련 집행 시점 문의
몇년전에 어떤 의사가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럼 교도소에서 이미 3년 6개월 살았으니, 그 기간동안 자격정지 처분은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출소 이후 그때부터 자격정지 3년 시작인가요?
그리고 성범죄자들도 징역 5년 그리고 전자발찌 5년 이렇게 처분 받으면
전자발찌 5년도 출소 이후부터 5년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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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은 별개의 형벌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더라도 자격정지형은 계속해서 집행됩니다.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출소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는 출소 이후에도 자격정지 3년의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성범죄자도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