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이자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 가능한가요?

회사 건보료 공제에서 합산되어 빠지는건가요?

혹시 따로 일시납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가 높아 이리저리 손해가 많은 것 같아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 등 타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고지 됩니다.

    이는 회사와는 무관하며, 납세자의 자택으로 고지되어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고지가 되는 것이지 회사에 고지가 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