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성우 별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고상한텐렉18
고상한텐렉18

프리랜서인데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음악쪽 학교 강사로 프리랜서라서 따로 연말정산은 안하고 오월에 세금땐걸 돌려받는데

이번에 개인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오월에 돌려받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거라서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세금신고를 오월에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주로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도서구입 및 인쇄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ㄱ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장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프리랜서 3.3%기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