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주로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도서구입 및 인쇄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ㄱ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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