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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딱따구리66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도 없고 근로소득이 없기에 연말정산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소득만 있는데 지출이 전혀 없다면 이 역시도 세금 이슈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금성 세무사
호두 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2002년 이전 연금 납부분이면 상관없습니다만
연금공제서를 뗘보셔서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한 연금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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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개인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