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가 5천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가 5천만원 증여한다면 부의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0으로 5천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의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는 모가 증여한 5천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