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변경으로 인한 일방적인 해고통보 관련 노무 상담
근로자는 대기업 A의 관련 IT프로젝트에서 B업체의 고객센터 근로자로 2024.7.30.부터 근무하고 있다.
대기업 A의 IT프로젝트의 외주업체 심사에서 B업체가 개발팀의 계약이 무산되고, B업체는 고객센터의 운영권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대기업 A에게 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해고 한달 전이 아닌 B업체가 대기업 A의 고객센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날 듣게 되었다.
B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제시 한 것은 B업체 대신 새롭게 오는 C업체로 연봉을 높여 가라며 일방적으로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다.
새로 오는 업체로 계약을 맺고자 마음 먹었으나 대기업 A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C업체와의 계약은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며 기존 2024.07.30.에서 부터 근무 했던 근로기간은 근로 기간으로서 산정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까지의 연차도 인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위의 상황은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기업 A와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B업체에 어떻게 노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억울한 건 고용기간 산정이 안된다는 점과 해고예고통보 및 사유도 단지 프로젝트의 종료로 인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금의 협의 등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업체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아니니 논외이고, B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B에 소속된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해야 하고, B에서 C로 옮긴다면 자진퇴사입니다. 협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