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익월에 상여금 지급할때 신고 유형?
퇴사한 직원에게 익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이미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된 상황)
세금 신고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면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원칙으로 꼭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라도 퇴사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실무적으로 당일입사-당일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