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익월에 상여금 지급할때 신고 유형?
퇴사한 직원에게 익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이미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된 상황)
세금 신고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면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원칙으로 꼭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퇴사한 직원에게 익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이미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된 상황)
세금 신고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면 세무쪽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원칙으로 꼭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