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아들에게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1인당 현금 1억씩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금ㅈ을 내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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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직계비속 각각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합쳐서 적용이 됩니다. 즉 총 2억을 증여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자녀분 각각 1억 - 2천5백만원 = 7천5백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천5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간 증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는 1.5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1.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