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직계비속 각각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합쳐서 적용이 됩니다. 즉 총 2억을 증여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자녀분 각각 1억 - 2천5백만원 = 7천5백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천5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