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달 폐문부재 후 조치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송달 신청후 1회 폐문부재가 되었으며
그 후 보정명령도 오지않고 재송달도 되고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상태로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피고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오후에 오픈하여 새벽대에 마감을 하는 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본주소에 평일 낮시간대 송달은 불가능할것이라 판단되어
피고의 가계 주소로 송달을 하고싶습니다.
1. 보정명령이 올 경우 피고의 가계 주소로 재 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2. 보정명령 기다리지않고 현재 송달주소를 가계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달주소변경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주소보정명령이 7일 이내에 발령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그사유를 살펴 먼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정본이 송달 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