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예정신고 예상되는 세액이 궁금합니다.
무주택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했습니다.
낙찰가액 1억 8740만 원
매도가액 2억 1700만 원
중개수수료 90만 원
법무비/취등록세/공과금 총 300만 원
이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는 전제 하에 내년에 내야 할 종소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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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율은 4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