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예정신고 예상되는 세액이 궁금합니다.
무주택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했습니다.
낙찰가액 1억 8740만 원
매도가액 2억 1700만 원
중개수수료 90만 원
법무비/취등록세/공과금 총 300만 원
이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는 전제 하에 내년에 내야 할 종소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율은 4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