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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채권할인액 공제대상일까요?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해야되는데요

작년에 오피스 사업자내어 등기치고 대출받아 잔금 치뤘습니다

임대는 올해 맞춰져서

작년에 소득은 없는데요

이월결손금 처리하려고 종소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시 채권할인액과 법무사수수료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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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첨가부채권으로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면서 채권할인액과 법무사 수수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및 중개

      수수료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 처리한 국민주택매각차손 및 중개수수료는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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