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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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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통장처럼 증권사의 통장에서의 한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의 입출금 통장의 경우 출금 등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가 있고 그 뒤에 몇몇 조치를 하면 한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증권사 계좌도 동일하게 한도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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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계좌도 단기간다수계설자에 대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부분 입출금 통장에는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통장처럼 증권사의 통장에도 한도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의 계좌에도 이체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도 액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개설되는 증권사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하루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전자금융거래와 ATM에서는 각각 100만 원, 창구 거래는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증권사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 기간은 비대면 신청 시 최대 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증권사 계좌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초기에는 이체나 출금에 한도가 설정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엔 보통 100만 원 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나 거래 실적을 통해 점차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방문 인증이나 OTP 등록 등으로 제한을 해제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 역시도 입출금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사용 목적 등을 증빙해서 한도 제한을 해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