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통장처럼 증권사의 통장에서의 한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의 입출금 통장의 경우 출금 등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가 있고 그 뒤에 몇몇 조치를 하면 한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증권사 계좌도 동일하게 한도가 있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계좌도 단기간다수계설자에 대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부분 입출금 통장에는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통장처럼 증권사의 통장에도 한도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의 계좌에도 이체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도 액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한도제한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개설되는 증권사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도제한계좌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하루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전자금융거래와 ATM에서는 각각 100만 원, 창구 거래는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증권사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 기간은 비대면 신청 시 최대 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증권사 계좌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초기에는 이체나 출금에 한도가 설정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개설한 경우엔 보통 100만 원 수준의 제한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나 거래 실적을 통해 점차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방문 인증이나 OTP 등록 등으로 제한을 해제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 역시도 입출금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사용 목적 등을 증빙해서 한도 제한을 해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