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7년차 직장인 근무태만으로 인한 감봉과 그로 인한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7년째 품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약 5년동안 경리업무를 겸업했었고.. 지금은 품질업무외에 영업쪽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경리업무를 겸업해왔었으나 경리신입이 들어온 초창기때 이제 경리업무를 안하니까 월급깎는다는말에 회사와 사장님께 큰 실망을하고 시들하던차에..

(실제로 깎지는 않았으나 그당시 제가 6년차 됐었는데 맹세코 6년동안 회사업무에 태만한적없었고.. 잘해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 말을 들으니 그동안 잘해온거에 칭찬은 전혀없고 돈으로만 보고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번아웃이 심하게 오고 회사와 사장님만보면 가슴이 빨리뛰는 등 우울감이 심해서.. 도피처로 약 한 달간 업무 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사장님께 적발되었습니다. 제 잘못은 매우 인정하고 변명성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후 사장님의 대응과 퇴사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정당성
사장님께서 제가 게임을 했다는 점, 그리고 경리 신입이 들어왔으니 경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다음 달부터 월급 3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 태만이나 업무 분담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나요?..

​2. 퇴직금 산정 기준
만약 30만 원이 삭감된 월급을 받고 퇴사하게 된다면, 7년 치 퇴직금이 삭감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삭감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3. 기숙사(사장 명의 아파트) 퇴거 및 원상복구
현재 사장님 명의의 아파트에 기숙사로 거주 중입니다. 퇴사 통보 시 즉시 나가라고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나요? 또한, 6년 넘게 거주하며 발생한 벽지 노후화나 강아지 사육(입사 시 사장님이 인지함)으로 인한 냄새 등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할때 제가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7년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것 같고.. 미뤄왔던 퇴사를 드디어 하게될것같아서..

전문가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기숙사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되며, 멸실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