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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외로운소쩍새45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내시경 받은거 문의드려요

보험가입할때

고지대상 문의드립니다.

위내시경 , 대장내시경 결과에서

1. 용종 조직검사만 한거

2. 용종 제거 한거 =

대장 용종(조직검사 시행) 소견이 관찰되어 조직겸자로 제거하였습니다(이렇게 써있음)

위에 각각 5년내 수술로 보나요? 5년내 고지대상인가요? 3개월 지난거면 고지대상 아닌가요?

어떤분이

조직검사를 하기전 용종제거가 들어가기때문에

조직검사도 수술로 본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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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조직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고지위반은 나중에 더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지후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이나 예외질환으로 인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는 수술로 간주되어 5년 내 고지대상입니다. 3개월 경과 후라도 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겸자제가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수술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이내 수술력은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후 용종절제술은 수술에 해당되어 고지해야 합니다.용종을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하여 질병코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도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용종 제거하면 암보험 가입시 해당부위 부담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도 수술로 정리되긴 하지만 예외질환으로 분류되어 일반상품 또는 건강체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고지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용종 제거도 수술로 보기에 제거시 질병수술비가 지급 됩니다.

    5년내 수술 여부를 보험사에서 물어본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수술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