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내시경 받은거 문의드려요
보험가입할때
고지대상 문의드립니다.
위내시경 , 대장내시경 결과에서
1. 용종 조직검사만 한거
2. 용종 제거 한거 =
대장 용종(조직검사 시행) 소견이 관찰되어 조직겸자로 제거하였습니다(이렇게 써있음)
위에 각각 5년내 수술로 보나요? 5년내 고지대상인가요? 3개월 지난거면 고지대상 아닌가요?
어떤분이
조직검사를 하기전 용종제거가 들어가기때문에
조직검사도 수술로 본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조직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고지위반은 나중에 더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지후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이나 예외질환으로 인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는 수술로 간주되어 5년 내 고지대상입니다. 3개월 경과 후라도 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겸자제가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수술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이내 수술력은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후 용종절제술은 수술에 해당되어 고지해야 합니다.용종을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하여 질병코드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도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용종 제거하면 암보험 가입시 해당부위 부담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도 수술로 정리되긴 하지만 예외질환으로 분류되어 일반상품 또는 건강체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고지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용종 제거도 수술로 보기에 제거시 질병수술비가 지급 됩니다.
5년내 수술 여부를 보험사에서 물어본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수술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