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도방 업주 탈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이 보도방을 3개 정도 운영중인걸로 압니다 3개 모두 여성전용 남성호스트바입니다 차로 이동하며 노래방에서 손님이 남성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을때 오는 그 보도방이요 보도방 3개 중 1개는 노래방과 협업해 본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그 노래방에 접객원들을 고정으로 대기 시키며 일명 T.C 라고 하는 수익금을 접객원 1명이 1시간을 일 했을때 1-1.5 만원을 갈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이 한달에 3000-5000 가까이되는것 같습니다 이 돈들을 현금으로 정산 받아 모아둡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익금을 정산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산받은 계좌내역이나 모아둔 현금의 위치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되면 조사착수 될까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 증거와 함께 고발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노래방 관련 불법의 소지도 있고, 세금 관련 탈세 , 기타 문제를 가지고 형사 고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