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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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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돼있지 않았다면 유명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건가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돼있지 않았단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유명인의 사진 등을 마음대로 광고에 사용해 이익을 얻은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법리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 및 보호가 이루어져왔고, 이번에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명문규정화하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권리로서 인정되고 또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아도 판례와 기타 법리에 의하여 해당 권리가 인정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