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돼있지 않았다면 유명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건가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돼있지 않았단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유명인의 사진 등을 마음대로 광고에 사용해 이익을 얻은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법리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 및 보호가 이루어져왔고, 이번에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명문규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권리로서 인정되고 또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아도 판례와 기타 법리에 의하여 해당 권리가 인정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