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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8개월 신청가능한가요

근무일수 2023년1월31일2월28일3월31일4월6일 2024년 일용직 3월8일4월17일5월18일 상용직전환후 6월19일 7월23일 8월21일근무후 3개월수습기간끝난후 비자발적퇴사시 202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8월말일자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게된다면 8월까지가18개월 이므로 9월신청시 180일인정일수가 줄어드는지알고 싶습니다 수습통과되어 1년을 다채우고 싶지만 앞날을 대비해야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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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 퇴사후 9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일수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8개월에서 벗어난다면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