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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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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공모주 청약시, N주를 신청했을때 경쟁률이 N:1 이라고 가정하면, 확률상 1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공모주 청약시,

N주를 신청했을때 경쟁률이 N:1 이라고 가정하면,

확률상 1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N의 확률에 의해 당첨되면 신청한 N주를 모두 받게되고 꽝이면 한 주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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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항소, 1심 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공모주 청약해서 1주라도 배정받으려면 경쟁률이 높을때 증거금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 공모주 균등배분시 1주도 못받을수 못받을수 있나요?

    • 공모주청약의 균등배정이면무조건 배정받나요?

    • 주식 공모주는 신청해도 당첨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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