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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3.11.21

공모주 청약해서 1주라도 배정받으려면 경쟁률이 높을때 증거금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균등배정이라도 경쟁률 높으면 증거금 많이 내야 1주라도 배정 받지않나요?

경쟁률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만 청약해도 균등배정으로 1주라도 배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들어 공모가 2만원 경쟁률 100대1 증거금 50%인 경우

1.경쟁률이 높아서 1주라도 배정 받기 위해 20,000원*1주*100*0.5=100만원

2. 균등배정이니 경쟁률 높더라도 최소청약인 20,000원*1주*0.5=10,000원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우대등급 200%인경우에는 1번은 200만원 2번은 20,000원 넣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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