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물량을 많이 하든 적게하든 받는건 똑같은가요?
이번에 핫한 공모주 청약을 했습니다. 100주 신청해서 1주 받았구요. 지인은 250주 해서 1개, 10주 신청해서 1주 받았습니다. 10주 신청해서 1주 받은 사람에 비해 저는 100주 신청했는데 1주 받으니 좀 억울하긴 한데요. 경쟁률 높으면 물량이 많든 적든 그냥 공평하게 1주씩 받는거가요?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10주해서 1개 받았으면 100주 신청하면 10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배정방식에는 2가지의 배정방식이 있습니다.
1.비례배정 방식
많은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2.균등배정 방식
이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며,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아마 질문자분께서 청약하신 공모주의 경우는 2번의 균등배정방식에 의해서 공모주가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많이 사용하신 것에 비하면 적게 배정받아서 억울하실만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약하실때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공모주를 배분하는 증권사를 확인하시어 청약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성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배정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10주를 하든 100주를 하든 1주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배정은 수량을 많이 신청할수록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예를들어 경쟁률이 1,000:1 이라고 하면
1,000주~2,000주 공모를 한 사람들은 1~2주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 지인분들과 질문자님 모두 균등배정 수량으로 1주씩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는 각각균등과 비례 경쟁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은 청약자수로 공모주식수를 나눈것이고 비례경쟁률은 많은 주식수를 청약한것에 비레경쟁률로 나눈것인데 가령 1천주 공모를 한다고 하면 균등과 비례주식수는 각각 500주, 500주입니다.여기에 균등에 500계좌가 들어오면 인당 1주씩 받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1천계좌가 들어오면 50%확률로 받고 청약자수가 많을수록 한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과 같은 경우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는데
비례배정과 같은 경우 고액자산가 및 투자자금이 큰 사람들에게 워낙 유리하여
금융당국에서 이 제도를 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균등배정이 확대되었고 최소청약증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정을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