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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매사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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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경기도 주최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에 경기도 공사 (GH)에서 원주민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해줘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예정일은 2023년 9월 20일이며, 입주 조건은 계약서 작성 후 60일 이내 (2023년 11월 19일) 입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이에 맞춰 2023년 9월 5일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쯤 예정된 본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상 (GH에서 임대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예정일이 2024년 1월 말 쯤이라, 이 보상금이 들어온 후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원활한 임시거주지에 입주를 위해 10월 중순 경~11월 초에 이사를 계획 하고 있으나, 현 거주지에서 짐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가 이뤄지면 현 거주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 해 놓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정도가 있는데, 이건 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중, 현재까지 나온 안으로는 차용증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서(?)와 같이 개인 간에 계약을 통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임대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실제 법적 효력이 있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30일까지 유효함 (최초 전세계약은 2018년 10월 30일 체결)

2. 2023년 10월 중 이사를 진행하고자 함

3.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므로 현 주거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전세금 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됨

두서없이 글을 작성한 것 같은데,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임대인과 관계는 좋은 편이고, 5년간 봐온 임대인의 인성도 훌륭한 편이라 판단되어 상기 내용과 같이 보상금이 들어올 시 바로 반환을 해줄 것 같긴하나, 제가 임차인 입장이다 보니 전세사기등의 흉흉한 시기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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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대원 중 한분(부부라면 배우자)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고 새로운 주택 계약당사자만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권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단 ,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떄문에 최초 계약시와 동일한 등기부 상태여야 실익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