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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4
터프한푸들423.07.21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용인에서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갔다가 한달 뒤면 계약 종료라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다음세임자 구해거나 , 2 년전 자기가 산가격에 매도가 되어야지만 돈돌려준다고 ..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전세 1 억 , 매매 1.2 억 정도입니다 )

[현재상황 ]

2021 년 8 월 25 일 2 년 전세계약 체결 1 억 2 천 5 백만원

2021 년 10 월 8 일 등기 및 전세권설정 1 억 2 천 5 백만원

2022 년 9 월 10 일 근저당 2600 만원 [집주인이 제의사와 상관없이 했음 ]

2022 년 5 월 25 일 계약만료일에 나가겠다 문자 , 전화녹취 완료

2022 년 6 월 25 일 퇴거하겠다고 2 차 전화통화 녹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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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 월말에 다시한번 전화를 할 예정입니다 . 아무래도 같은말만 반복할거 같습니다 .

이럴 때 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

1 번 변호사 , 범무사 상담 후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처리(비용얼마나 들까요?)

2 번 제가 직접 내용증명 (우체국 ) 등기로 보내고 전세금반환 소송 진행

3 번 조금 손해 볼떼이니 정해진 날에 돈 돌려 달라고 사정

4 번 소송 진행시 가족이 진행 해도 되나요 ? 대리인 위임같은거 어떻게 받을수 있죠 ?(저는 지방출장이 많아서 , 친동생이 전세금 반환 소송 알아보고 있습니다 .)

너무 두서 없이 문의 드렸습니다 . 이제 한달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고견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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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이 있고 전세금도 내려서 쉽게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만기가 되도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게 빠를수도 있겠네요

    단지 집을비워주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고 부터 법정이자및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께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더라구요

    더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1) 전세권설정등기 진행하셨다고 하시니, 경매에 붙이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직접 바로 경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서 현재 시세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 경매에서는 질문자께서 낸 전세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하시고 지급명령을 먼저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는 아니고 서류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임대인(채무자)이 겁을 먹고 돈을 돌려주면 좋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송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3)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4)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신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전세시세가 매매시세보다 낮은경우라 경매를 신청하게되면 손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