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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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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1. 내가 간이과세자일 때 신용카드매입 공제가 아예 불가능해서 무조건 일반전표로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가능한 사항들은 매입매출전표, 불가능한 사항은 일반전표로 넘기나요?

    (위 내용,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간이냐 불가능 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 반대로 내가 일반과세자고 매입처가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발행O 간이 -> 세금계산서,카드,현영 등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발행X 간이 -> 세금계산서,카드,현영 등 모두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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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상관없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적격증빙을 받으면 0.5%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