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필수사항인 급여지급일이 쓰여져있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사항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뒤늦게 시간이 지나서 급여명세서를 보낸 경우에도 처벌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금지급만 있고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지연교부가 아닌 미교부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뒤늦게라도 교부를 하였다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에 지급일을 적어야 하고,
시정기한을 주기 때문에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아니므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 교부 기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면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일에 교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벌까지는 안되고 주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 늦게 급여명세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처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