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도에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동물을 피하려다,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추돌하는 큰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되어 처벌 받나요?
아니면,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하여 과실을 경감 시켜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