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배부른개발자
배부른개발자

안녕하세요 주담대 신청 전 세대분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담대 신청 전 등본상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실행이 안된다는 은행 상담 내용입니다..

현재 제가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아버님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구요

1.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 주소지로 세대 분리를 해도 가능한가요?

2. 주담대는 등본상 유주택자가 있다면 아예 실행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의 세대분리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 생계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물리적 독립성이 필요한데, 출입문, 주방, 화장실 등 주요 생활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성도 증명해야 하는데, 별도의 소득 활동, 독립적인 생활비 부담, 사회보험 가입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도 중요하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신고를 했거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세대분리는 규제 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민센터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심사 전에 고시원 등에라도

    들어가셔서 세대 분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는 주소지로 세대 분리를 해도 가능한가요?

    네, 같은 주소지에서도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시 실질적인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주담대는 등본상 유주택자가 있다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정부 지원 주담대나 혜택이 많은 상품의 경우, 등본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