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필증 질문 드립니다
직구로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받은 상품에 문제가 생겨 수입당담자한테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유무에
Y X N 이 아닌 A 라 표기되어있는데
A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원산지증명서 유무 'A'표시의 의미는 사전제출대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표시에 Y, X, N 외에 A / B도 있으니 다음 캡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 사전제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표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관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으로서, 원산증명서 구비여부
Y :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X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 : X
N :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A : 사전제출대상
B : 사후제출대상
※ 일반신고인 경우 필수
간이신고인 경우 생략가능
즉,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되는 대상이고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을 관세청과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상 46번란에 대한 문의로서 원산지결정기준부호 기재란의 A가 적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의 A는 완전생산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농축수산물 등 1차산품 외에는 적용될 여지가 많이 없는 기준입니다.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Y라고 한다면 각인(양각, 음각)에 대한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