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노래 직접 부르는 스트리머들이 많아졋는데여?

라이브가 되엇든 아니면 아카이브가대엇든잇자나여,

애니메이션 노래를 자기 스타일대로 부르는 방송들이 마나졋던데여,

오래된 음악이라고 해도 그 뭐더라 저작권? 같은게 잇다고 들은 거 가튼데여,

기간은 잘 모르겟지만 생각이상으로 길던데여, 그런 애니메이션 노래를 라이브라든지

아카이브로 불러 올려도 갠찮은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악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유지되어 옛날 애니 노래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튜브, 치지직 등 플랫폼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맺어 대신 이용료를 내거나, 발생한 수익이 원작곡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처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원곡 음원(가수 목소리만 뺀 MR)을 그대로 틀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노래방 반주나 직접 만든 MR을 써야 안전합니다. 노래방 반주나 허용된 MR을 써서 직접 부르는 것은 아카이브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단,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은 원작곡가에게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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