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유지되어 옛날 애니 노래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유튜브, 치지직 등 플랫폼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맺어 대신 이용료를 내거나, 발생한 수익이 원작곡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처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원곡 음원(가수 목소리만 뺀 MR)을 그대로 틀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노래방 반주나 직접 만든 MR을 써야 안전합니다. 노래방 반주나 허용된 MR을 써서 직접 부르는 것은 아카이브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단,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은 원작곡가에게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