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보유자 끼리 결혼시 생기는 세금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현재 저와 예비신부 명의로 된 아파트가 각 1채씩 있습니다.
저는 혼자 거주 중인 상태이고 예비신부는 동생과 아버님이 같이 거주중입니다.
결혼 후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오게 되고 예비신부가 보유 중인 아파트에는 동생과 아버님이 거주하게 될꺼 같은데
이럴경우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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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본인 주택에서 거주를 한다면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