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포스코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리튬채굴권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모든 땅이 정부 소유라서 채굴권에 대해서만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 아니라 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아르헨티나의 채굴권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광물자원은 아르헨티나 광업법에 의거하여 광물의 소유권을 주정부에 귀속시키나, 연방정부는 광물 관련 법률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24,196호 22조에 따라, 주정부는 이윤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광물 채굴업체로부터 징수 가능하며’17년 주정부가 광물 채굴업체로부터 수익의 최대 1.5%의 인프라 조성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주정부 간 합의하였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kg당 53달러의 준거가격을 설정하였으며, 이 준거가격은 상기 로열티 및 수출세 징수 등의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리튬 수출세율은 4.5%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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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외법령이기에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업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광업허가를 국가로부터 받고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도 이와 유사하게 먼저 해당 지역의 채굴권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채굴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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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광업법 제2조에서 "국가는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에서 광업권(탐사권, 채굴권) 설정대상이 되는 광물, 즉 법정광물을 59종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채굴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국가에서 부여한 『법정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업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업권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광업권 설정출원 → 허가 → 등록의 절차를 밟아 광업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받는 길이 있다. 물론 광업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처럼 상속에 의해 이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설정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광업권을 취득했다고 바로 광물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광에 앞서 반드시 별도로 광구소재 관할 시 · 도에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광물의 채굴 및 취득이 가능한데, 채굴계획은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에 타인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전 광업권자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동 인가를 받아야하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전 광업권자의 행위가 광업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다시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광물을 생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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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광물로 이른바 ‘하얀 석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리튬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리튬 보유국에서는 리튬 국유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또한 최근 리튬 국유화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일부 주정부에서 리튬을 전략물자로 지정했으며, 기업들이 보유한 채굴권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산권을 파는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채굴관련 법률과 규제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이므로, 광산 채굴권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단은 채굴권 매각 공고를 찾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채굴권 매각 공고를 보통 국영 기업인 Yacimientos Mineros Aguas de Dionisio (YMAD)가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채굴권 매각 공고를 확인하고, 매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해외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인 해외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하먀, 여기에는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를 마치 정부가 해당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과대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해당 식당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 맛, 서비스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신고 수리와 별개로 해당사업자의 실적이나 기술력 및 자금 조달능력 등과 함께 해당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 사업입니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절차는
1) 1단계 : 신고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사업개요(광구 및 추진경위), 사업성 평가(기술, 경제성 및 평가의견), 참여조건 및 형태, 계약서 주요내용, 운영방안 및 자금소요 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ㅇ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ㅇ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2단계 :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ㅇ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ㅇ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ㅇ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3단계 : 신고수리
ㅇ 현행 신고제도는 사업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판단이며, 법령에 의한 산자부 신고수리가 사업의 성공여부 및 유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사업도 실패사례는 많습니다.
5.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리튬 자원 확보 동향
ㅇ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K-배터리 3사의 매출이 늘수록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가 90% 안팎으로 높아지면서 중국 소재 업체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배터리 공급망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리튬 가공 공장을 짓는 등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IRA 등도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RA 규정상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을 써야 최대 3천750달러의 차량 구매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 비율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까지 오릅니다.
ㅇ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믿지 못할 상황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부 조항으로,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는 제조사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최근 현대자동차와 다른 한국 반도체‧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이 법안은 한국 업체들을 배제했으며, 미국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등에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ㅇ 기존의 광물자원 부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멕시코와 칠레 등 대미 FTA 체결 자원 부국에서 핵심광물로 꼽히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두고 벌써 자원 국유화, 무기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으며, 실제로 멕시코 의회는 2022년 4월 19일 리튬 탐사·개발·채굴 권한을 국영 기업에만 맡기겠다는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독점하도록 광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칠레도 2022년 3월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 대신 자국 내 제련소에서 직접 제련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포스코그룹은 2018년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습니다. 1단계 공장이 완공되는 2024년부터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기존에 계속 하던 제철 철강 사업이 아니라 그런 신소재나 배터리소재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푸에르코 염호라는 소금호수를 포스코가 사들이고 호주의 리튬광산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흑연광산과도 계약을 해서 포스코가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원료들을 전세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신 자원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리낌 없이 공언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간재 수급을 위한 MOU 남발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광물 개발에 뛰어들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뿐입니다. 중희토류 공급망 구축은 촌각을 다툴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희토류는 다른 배터리 광물과 다르게 중간재 수급을 위한 MOU를 맺을 대체 국가나 기업조차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중희토류 광산개발은 기술뿐만 아니라 혹독한 환경 조건, 시공간적 부담, 지역적 한계 등 위험도가 높아 대기업조차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1)광업·조업권 등 무형 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 또는 융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2)자원개발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이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을 완화 시켜주는 것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민간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급망이 구축돼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