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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물 수출입 사업을 할시에 필요한 허가는 무언가요?

광산물 수출입 사업을 할시에 필요한 허가는 무언가요? 예를 들어 리튬원광 정광수출입 또는 중개업시에 필요한 허가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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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에 대하여는 해당국가에서 광물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으실 필요는 없을 듯하며, 수입국, 수출국에 대하여 각각 허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컨설팅기업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