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팔려고하는데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팔려고합니다.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은 간단한 공예품이고 다른사람 토지에 설치해야하는데 토지 주인과 별도 임대차를 맺어야 하는지? 국가가 보유한 토지이라면 별도 임대차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꼭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는 바, 우선 정당한 토지 상에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권원 즉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 등록, 기타 통신판매 등이나 관련 제조업의 제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토지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국유지도 대부, 즉 임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