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가 있던데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가 제일심한 지역입니다
일단 매수자는 집이 없어야 살수있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갭투자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구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매도하는 사람도 조건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10년보유,5년거주해야 매도할수 있습니다
매도매수를 할때 구청에 일정기간동안 서로가 합당한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당하다고 할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그대로 해당 구역내 부동산 거래시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보통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부동산 투기 및 투기가능성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기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갭투자나 별도 이용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향후 가치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것은 지자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협의를 하여도 지자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토지 거래의 제한을 두기 위해 설정한 구역 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과열이나 농지 및 개발 가능한 토지의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개발을 억제 하려는 이유로 설정되며 이 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정부나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가 있던데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건가요?
==>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건축물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에 허락을 받고 매매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정지역을 지정하면서 5년정도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작성전 허가서를 첨부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대부분 개발 게획을 발표하는 지역이나 과얄지역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 상승할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전화 차원에서 규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 억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우 가격이 높은 상태인 삼성동, 대치동, 압구정동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