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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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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요즘 뉴스에서 토지거래 허구역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나는데..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정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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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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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 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자주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가 제한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무효가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며 상업,공업용 토지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주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재지정하며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해당 구역내에서 부동산(주택이나 토지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도입되었으며 도입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아 부동산 가격급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해당 구역의 지가가 개발행위등으로 인해서 급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러므로써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갭투자라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을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즘 뉴스에서 토지거래 허구역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나는데..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정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실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인데 특히 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매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 거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일선 구청에서 가장 깐깐하게 보는 것은 잔금 당일 무 주택여 부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 첨부는 허가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규정은 구조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2025년 3얼 24일 계약자 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에 추가 시행되며 기존 시행되던 압구정동, 여의도동,목동 신 시가지 아파트,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오피스텔, 상가, 연립 주택 등 비 아파트는 극히 일부 신속통합개발계획지역을 제외하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고, 허가가 없으면 거래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특정지역의 아파트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가 아무나 살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살수있고 실거주의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할수없습니다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이면 이런점들이 있어서 쉽게 매도매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