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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뉴스에서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되고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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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거래를 제한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 됩니다. 이 구역이 지정되면 특정 조건에 따라 토지 거래가 제한되며,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해 제한이 발생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1. 토지 거래 허가 의무

    2.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 무효

    3. 특정 목정에 한해 거래 가능

    4. 거래 제한

    5. 이주 목적이나 특정 개발을 위한 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과열이나 개발 예정 지역의 무분별한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설정 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자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거래를 시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목적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급등이나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투기세력의 무분별한 토지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구역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구역에서의 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며, 특정 부동산의 시장 상황, 투기우려, 공공 개발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지정기간은 기본 5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개발 계획이나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다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흔히 개발예정부지등에 투기등을 막기위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지역,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등에 지정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등이며, 기간은 5년이며, 필요시 연장될수 있습니다, 해당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내 부동산 매매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해당 허가는 용도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혀용되게 되므로 실거주가 아니거나 용도상 맞지 않는 목적으로는 구매가 불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