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어떤건가요?
오늘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를 보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던데
토지를 거래 할때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라는 말인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네에서는 토지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허가를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용도변경 및 개발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개인 재산권을 막고 거래에 제한을 두이유는 해당구역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막고,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가격안정화 목적이 있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라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을 구매할 때는 2년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같은 구라도 동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지역을 확인하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검암역세권 (서구 검암, 경서동 일원), 구월2 공공주택지구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 수산동 일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입력하여 조회 하면 24년 9월말 기준 지정현황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됐습니다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 일 이내에 허가 또 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합니다
허가구역은 매수자들이 갭투자가 안되고 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니다.
농지 보호입니다 : 농업용 토지와 같은 특정 용도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 농지를 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 보호입니다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생태계가 중요한 지역 에서 의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투기 방지 입니다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거래를 규제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거래를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를 보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던데
토지를 거래 할때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라는 말인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보 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정한 면적 이사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시 사전에 신고의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꾼들이 땅을 사들여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사는 사람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